일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른 지난해 8월4일 광화문광장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기온만으로 발표하던 폭염 특보 기준을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바꾼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여름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여름철 폭염 특보 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습하고 더운 날씨에 불쾌감을 호소하는데도 기온이 낮다는 이유로 폭염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날이 많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기준은 폭염주의보 33℃·폭염경보 35℃로 현재와 같다. 그러나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하는 기온도 올라간다. 기온 30~40℃ 범위, 습도 50% 기준일 때 습도 10%가 달라지면 기온도 1℃ 차이가 난다. 기온이 33℃라도 습도가 40%이면 체감온도는 31.9℃지만 습도가 60%인 날은 체감온도가 34℃로 달라진다.
폭염특보 기준을 바꾸면서 폭염 발표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16.2일에서 19.8일로 3.7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등 지역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대적으로 건조한 5·6월에는 1.3일 감소하고 무더운 7·8월에는 4.8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특보 기준이 완화되면 온열질환사망자 감지율도 약 17% 늘어날 수 있다.
기상청은 달라진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다음해부터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의 특보구역은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4개 권역으로 나눠 구분한다. 같은 서울이라도 국지적 집중 호우가 발생할 수 있고 폭염 특보 범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태풍 예보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초강력’ 태풍이 등장한다. 최근 들어 강한 태풍이 발생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인 중심 부근 최대풍속 54㎧(194㎞/h)인 태풍을 초강력 태풍이라고 부르기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구분된다.
태풍의 크기를 구분하던 소형·중형·대형·초대형이라는 구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 태풍이라도 강한 태풍일 수 있는데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다. 대신 강풍과 폭풍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부는지를 설명하기로 했다. 미국은 태풍 크기를 구분하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일본은 대형과 초대형만 구분해 예보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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