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동물에게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동물행동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보호단체는 국내 동물원이 이러한 사육기준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2013년 7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이 호랑이의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모습.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했던 동물원 설립이 전문 검사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야외방사장이 있는 동물원에서만 맹수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동물원들도 열악한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도시의 야생동물 카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담은 2021~2025년까지의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원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동물원은 사무실과 전시·사육시설, 질병 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임의 제출 방식의 서류 제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해 상반기 안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동물원 설립이 허가제로 변경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육 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제한된다.
현재는 서식 공간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키우는 동물원들도 많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직접 현장을 검사받아야 한다. 기존 동물원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 일정 기간 내 순차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은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 등 법정 관리 인력 요건도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우려가 컸던
야생동물카페는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 시설로 전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기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생태원과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등이 동물원에서 발생할 경우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에 즉시 알리도록 이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동물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동물원이 보유하는 동물의 생체정보 등 사육·수의 정보를 전산화하고, 전세계 96개국 주요 동물원에서 사용하는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해 동물 상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전국 110개(민간 90개, 공영 20개) 동물원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동물 및 사업자 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 협의, 자문 등을 거쳐 이를 확정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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