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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비수도권도 27일부터 3단계 일괄 격상…해수욕장 등 야간 취식금지도

등록 2021-07-25 19:13수정 2021-07-26 02:43

다음달 8일까지 약 2주 시행
환자 적은 지자체 반발 고려
기초지자체 시군구 81곳은 자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한 25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한 25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 확산 ‘풍선효과’가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함께 연장된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로 환자가 적은 시·군·구 81곳은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한과 보조를 맞췄지만, 시행일이 27일부터라서 2주에 약간 못 미치는 13일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은 유행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경남·충청권과 강원·제주 권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4주째 증가하며 이동량도 감소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시·군·구는 160곳인데 그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81곳으로 파악되며, (이들 지역은)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일괄적인 상향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상향으로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노래연습장은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집합금지나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 제한 조처가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의 예배는 수용인원의 20%로 제한된다.

휴가철을 고려한 추가 방역 조처들도 시행된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 가능하고, 동거가족을 빼곤 4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하다. 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서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백신 접종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야간 음주뿐 아니라 야간 취식 금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 양양군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들어갔고, 대전광역시는 27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반면 거리두기를 지난 19일 4단계로 높였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서혜미 박수혁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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