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택치료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방대본)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자 및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했던 재택치료 대상을 입원이 필요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쳐 대폭 확대한다. 중대본은 재택치료가 가능한 조건으로 확진자 본인의 동의, 확진자의 건강상태,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환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합니다.”
—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나요?
“1일 2회 체온·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체질량지수(BMI)가 30(㎏/㎡)이상인 고도비만일 경우 재택치료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천식·심부전·관상동맥질환 치료 중인 환자도 재택치료를 할수 없습니다. 항암요법을 이용한 치료중이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약중인 환자, 증상(복통·진통·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등 입원요인이 있는 환자도 재택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가족)은 집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자라면 재택치료 대상자와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함께 격리가 가능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가 끝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발열과 호흡기 증상 자가체크 뒤 보건소에 보고)에 들어갑니다.”
—
접종 미완료자인 동거인은 어떻게 되나요?
“접종 미완료자는 보호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됩니다. 다만, 재택치료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동거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재택치료 대상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접종 미완료자들은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외출을 할수 있나요?
“재택치료자와 한 집에서 격리중인 비확진 가족,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유무, 확진 이력에 관계 없이 (회사·학교를 포함해)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운)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 동안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보건 당국에서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으로 밀봉한 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재택치료 종료 뒤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됩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