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겠다고 8일 밝혔다. 확진자가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는 확진자가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기초역학조사서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간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체온·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화상통신으로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해제 될 때 함께 격리해제 되지만, 격리해제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이탈 여부는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자가격리 앱을 통해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된 재택치료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와 격리 중인 비확진 가족,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진 이력에 관계없이 외출할 수 없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보건당국에서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으로 밀봉해 재택치료 종료 3일 뒤 환자 본인이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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