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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검체 채취 7일 뒤 격리해제…백신접종·증상 관계없어

등록 2022-02-08 16:39수정 2022-02-09 02:35

9일부터 격리기준 완화
입원환자 2주새 두배로
위중증은 11일째 200명대
재택치료 응급의뢰는 줄어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면 격리해제되는 등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이 완화된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로 나타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체제 전환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나거나 3차 접종자)는 7일, 접종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9일부터 모두 7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 뒤 일주일 이후로는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도 변한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하다가,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적으로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또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대상자에서 해제된다.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

방역당국은 격리기준 완화와 관련해, 전파력이 강하고 델타보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719명이다. 전날(3만5286명)보다 1433명 증가했다. 지난 5일 처음 3만명을 넘은 뒤 나흘째 3만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최근 입원환자 증가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주 전인 지난달 25일 입원환자는 779명이었는데, 이날 기준 입원 환자는 1369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이날 위중증 환자의 수는 268명으로, 11일째 200명대를 유지 중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확진자가 증가하면 그 규모 증가에 따라서 비례해 중증 환자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의료체계 감당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면 부담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진과 입원 규모가) 어느 수준으로 갈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오후 기준 감염병전담병상은 46%, 중환자 병상은 18%가 가동 중이어서 현재 병상 여력은 있는 편이다.

이날 재택치료 대상자는 15만9169명으로 처음으로 15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한 응급상황은 줄어든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서울시 자체조사에서 델타가 우세종일 시에는 응급의뢰가 하루에 10~15건이었는데, 오미크론 우세(1월 셋째주 이후)시에는 응급의뢰가 하루 1~2건으로 감소했다. 재택치료 환자들의 주요 상담내용도 행정적인 사항이 약 90%, 의료적 관련 내용이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택치료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재택치료제도 운영과정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응급의료에 이송된 재택치료자 비율이 각각 1.9%, 1.1%, 0.4%로 나타났다. 전체 재택치료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환자 비율은 3% 수준이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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