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약국에 붙은 코로나 재택 가정 상비약 판매 안내문. 연합뉴스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49만322명으로 50만명에 바짝 다가서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일반관리군’들이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질병·사고로 인한 진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6일 개정된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답변을 토대로 일반관리군의 건강관리 방법을 정리했다.
하루 2번 건강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60살 이상,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별도 의료기관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기간 중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비코로나 증상과 관련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예를 들어 임신부의 경우 비응급 상황이면 본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비대면으로 상담이나 처방을 받고, 조산기가 있거나 분만을 해야 할 경우엔 코로나19 환자용 분만 병상을 이용하면 된다. 소아는 소아전용 재택치료관리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비코로나 질병과 골절·화상·자상 등 부상은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격리병상이나 음압 수술실이 없어) 외래진료센터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기가 어려운 경우, 119에 연락해 해당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령 뼈가 부러질 경우, 기본적으로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으면 되지만 해당 센터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면 응급실에 갈 수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등 수술이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맹장이 터지는 등 급한 수술이 필요한데 외래진료센터에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할 응급실이나) 음압 수술실이 없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이송해 치료 및 입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래진료센터 명단과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외래진료센터는 동선 분리를 위해 해당 기관의 외래진료시간 안에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하도록 권고된다.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는 도보나 개인 차량(본인운전도 가능),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