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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대마·양귀비·암페타민 원료 등 ‘해외 직구’도 막는다

등록 2023-07-03 11:31수정 2023-07-03 11:4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마와 양귀비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마·양귀비·암페타민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덱사메타손·구연산실데나필 등 의약 성분·한약 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다. 멜라토닌은 불면증 치료제,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 구연산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에 쓰여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1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때까지 식약처는 직접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해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확인하는 구매검사를 한 뒤, 문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리해왔다. 지난해 식약처가 3천건 구매검사를 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36건 구매검사를 한 결과 67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제품 사진 아래는 원료·성분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제품 사진 아래는 원료·성분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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