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돼 오는 12일부터는 정해진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도 수량 제한 없이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차단 마스크는 생산량을 늘려 시장 공급 체계를 유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 중인 공적 마스크 제도가 약 5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뿐 아니라 편의점이나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현재 1인당 일주일 10개 제한) 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11일 나흘 동안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6월 첫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 마스크가 생산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쓰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린다고도 밝혔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재의 시장 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신속 허가나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 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 주 3474만장으로 늘었다.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추가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평균 생산량의 50%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는 ‘월 총량제’가 시행된다.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 금지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 뒤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시장에 신속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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