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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당국 “이번주 진정 안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등록 2020-08-24 04:59수정 2020-08-24 08:48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첫날
신규 확진자 400명 육박하자
‘사실상 봉쇄조처’ 3단계도 거론
정은경 “2단계 영향에 1주 필요”
효과 지켜보며 3단계 지침 준비
경기 이어 서울도 마스크 의무화
이번주 최대 고비…주말께 결정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후반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는 19일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됐고,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해, 감염병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즉시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되 3단계 세부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봉쇄나 다름없는 조처다.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시기와 관련해, 23일 정부 관계자들은 ‘일주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단계를 적용한 영향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1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즉각 3단계로 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만 국민들이나 사회에서 3단계를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이번주 동안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방역 강화’를 머뭇거리자, 서울시는 선제적인 조처 시행에 나섰다. 24일 0시부터 서울시민은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음식 먹을 때를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 부산시 등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한차례라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만 했었다. 300인 미만 학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장례식장 등 5만8353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일주일을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3단계 격상에 대비해 각 부처별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들어갔다. 여러 방역지표로 볼 때, 3단계 격상이 코앞에 다가온 탓이다. 최근 2주간(9~22일)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62.1명으로 앞선 2주간(12명)에 견줘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3단계 격상 기준 가운데 하나인 신규 확진자 평균 100~200명 이상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1주간(16~22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68.4명에 이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에 들어가면 공공부문에서는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비슷한 기준을 민간기업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만 3단계로 상향 조정할지, 아니면 전국을 동시에 격상할지를 두고도 정부는 고심 중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는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오래 할 수 없는 봉쇄에 가까운 조처라서 단기간에 격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과 스포츠 경기 등이 중단된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된다. 의료·경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오는 25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화상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년별 등교 지침을 26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황예랑 서혜미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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