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참여게시판에는 야간진찰료 가산료 부과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2월부터 적용시간 2시간 앞당기기로…“누구를 위한 제도냐” 성토
2월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를 받을 때 야간 진료 가산료가 부가되는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현행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부가됐던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을 두시간씩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에 진찰·조제를 받게 되면 진료비가 30% 가량 늘어나 의료기관은 2388(의원)∼4569(병원)원, 약국은 684∼2340원의 가산료가 붙는다. 다만, 총진찰료(의원급)가 1만5000원 이내이거나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00원, 1500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환자 부담에 차이가 없다. 복지부는 “고용시장 불안, 맞벌이 가족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반면 야간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 가산료를 200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들이 밤낮 가려가며 아프냐”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 가산료 부가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 약값이 1만원 이상 나오는 중증 질환이 있을 때 퇴근 후 병원이나 약국에 가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가산료가 붙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진찰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에 차이가 없지만, 낮에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가 퇴근 무렵 약을 사러 갈 경우 가산료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mohw.go.kr) 홈페이지 국민자유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는 가산료 부과를 성토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에는 31일 오후까지 관련기사에 1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yunoh205’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이 아프면 퇴근한 뒤 가야 하는데, 갈때 마다 가산금을 물라는 얘기냐”며 “그렇지 않아도 아이 키우기 힘든데, 보건복지부 정신 차려라”고 지적했다. ‘yang210210’는 “회사 일찍 퇴근한 뒤 병원 가도 7시인데, 직장인은 무조건 진료비 30%를 더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따졌고,‘wendy486’도 “아픈 증상이 밤낮을 가리냐. 밤에 병원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애 키워봐라. 애들이 밤낮 가려가며 아프냐”고 꼬집었다. “직장인은 밤에 아프면 안되냐” 누구를 위한 ‘가산료 부과’인가? 보건복지부 게시판에는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조혜정씨도 “나처럼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에 다니라는 것이냐”고 비난했고, 정병구씨는 “직장 눈치보며 아파도 병원 못가고 참다가 (퇴근 후)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 심정을 너무 모른다”고 개탄했다. 김영찬씨는 “아픔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와 약사만 배불리겠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며 “이것이 과연 복지증진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조종오씨는 “가난한 서민들은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는데 병원비와 약국비의 할증을 6시 이후로 하면 하루에 번 일당 고스란히 병원과 약국에 쓰라는 얘기냐”고 따졌고, 김태영씨는 “야간진료 가산료 부과 당장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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