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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노동자 감전사’ 한전 사장도 처벌”

등록 2022-01-06 16:18수정 2022-01-06 17:00

안경덕 장관 “한전 사장에 유감 전해”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
“올해 700명대 초반 수준으로 감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기준)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882명에 견줘 54명 줄어든 숫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28명이었다고 밝히면서 “부족하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예산·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올해는 (산재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한전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명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아,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을 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 진척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관해 안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용 내용·시기·방법,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방법 등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확대 적용 과정에서) 고민할 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명시하라고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법안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범위를 넓히라는 취지다. 하지만 안 장관은 “국가인권위 권고는 가능한 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자 추정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입증 책임 전환도 유럽 등에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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