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사업장 항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오후 1시45분께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자원순환센터(플라스틱 등 분리 배출 작업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지붕 빗물받이 설치를 하던 작업자 ㄱ(58)씨가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끝내 숨졌다. ㄱ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노동자 10명 내외의 영세기업이다. 건설 공사 금액이 22억원 남짓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시공사인 ‘화성산업’의 건설 공사 금액은 182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 현장은 재해 발생 당시 공정률이 95%로 거의 공사 막바지 단계였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에 입사했으며 동종 경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건설 현장의 발주자여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과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종사자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공사 발주처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재해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에 추락 방지 대책을 시정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도 착수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건설 공사에 준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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