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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이정식 후보자, 본인 비위 공유한 직원 ‘표적 감사’ 지시

등록 2022-04-20 14:37수정 2022-04-21 02:43

2018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부 감사서 개인비위 적발된 뒤
직원이 단톡방에 관련 내용 올리자
“비밀 유출” 감사 지시·고발 검토
인사위 “납득어렵다” 만장일치 거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자신의 비위 행위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내용을 사내 직원들에게 전달한 관리자를 콕 집어 ‘표적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20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2019년 4월 노사발전재단 인사징계위원회 속기록 내용을 입수했다. 이를 보면, 노사발전재단 관리자급 직원 ㄱ씨는 지난 2018년 11월 관리자급 회의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전달 받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가 ‘이사회 중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감사를 받았다. 당시 이사회는 사무총장이었던 이 후보자의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과 공용차량 사적 유용, 양주 수수 등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개인 비위 행위를 안건으로 다뤘는데, ㄱ씨가 해당 내용을 직원 채팅방에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회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구두로 전한 다른 관리자도 있었지만 감사는 ㄱ씨만 받았다.

이 후보자는 ㄱ씨 감사를 직접 지시하는 한편, 재단이 ㄱ씨를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할 지도 심의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이 후보자 지시를 받아 감사를 진행했고, ㄱ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엄수’ 등을 담은 복무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을 어겼다며 경징계 의견을 냈다.

그러나 ㄱ씨 징계를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4명은 모두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징계와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미 사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사무총장 비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만으론 징계가 과하고 이를 재단 명의로 고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

속기록을 보면 한 인사위원은 “사무총장의 비위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조사를 받은 직원도 많아 직원들이 이미 유추하고 있던 사항”이라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본부에서도 다 공유했던 사실을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위원도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게 문제라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또한 (공유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클리어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고, 2·3차 유출자들에 대해선 (감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특정 또는 표적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ㄱ씨가 한 행동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감사팀 판단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단의 명예는 엄밀히 따져서 사무총장이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ㄱ씨도 부적절한 감사라며 반발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ㄱ씨는 “관리자들에게 먼저 내용을 전달한 간부가 보안 서약을 받지 않아 소속 직원들하고는 공유해도 좋다고 생각했다”며 “소속 직원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엄연히 경영에 대해 알아야 될 한 식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사실을 기자 등 외부로 알린 직원도 있고 이사회 회의록이 온 국민이 보는 알리오(기획재정부 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 상당 기간 공개돼 있기도 했다”며 “(본인만 특정해 감사하는) 이 사안은 사무총장의 징계권 남용과 인사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에도 팀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기관 운영 차원에서 직원이 법령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감사를 지시했다는 게 후보자 입장”이라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등 비위 적발로 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비위 사실을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고발하도록 처분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으로 구성된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이정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단은 “이정식은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취업했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넘어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에 앞장서 왔다”며 “삼성그룹의 노무 자문위원을 당당하게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삼성과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민원 해결 핫라인이 될 이정식 후보자 지명 철회를 명백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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