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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철도노조 분규 직권중재 회부

등록 2006-02-28 21:56수정 2006-02-28 22:01

노동ㆍ법무ㆍ건교 3부처 공동담화문
노조 파업강행 방침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9시를 기해 한국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과 상관없이 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철도 운행률이 평시의 3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여객 및 화물열차, 지하철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시민들 불편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해 작년 11월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재회부를 보류해 왔으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인 이날 밤 10시께 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공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철도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노위의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는 구시대적 악법이기 때문에 전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며 불법파업 강행 방침을 선언했다.


다만 철도노조는 "노사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 3월1일 오전 1시부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교섭창구는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혀 교섭여지는 남겨놓았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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