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손배소)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장관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 역시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아니냐”며 “그럴 경우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이 법(노동조합법)에 의한’ 파업일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책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들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수백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고, 손배 청구액에 한도를 정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위헌 논란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 역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조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사적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법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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