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은 새벽 6시부터 카톡을 합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출근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일하라’고 하는데 전 카톡(카카오톡)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빠를 때는 새벽 5시 전에도 울려요. 갑질 같은데 회사 직원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해요.”(2023년 7월)
“최고 관리자가 소리 지르기, 반말하기, 일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권고사직감’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2023년 6월·이상 직장갑질119 제보)
올해 직장인의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가 70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근 후 에스엔에스(SNS)’, ‘직장문화’(펜스룰), ‘권고사직’과 관련해 관리자와 일반사원간의 감수성 격차가 가장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를 발표하며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72.5점으로 ‘C등급’이라고 밝혔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 2022년 73.8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가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했다.
관리자와 일반사원이 가장 큰 감수성 차이를 보인 항목은 ‘아무 때나 에스엔에스’였다.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에스엔에스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상위 관리자는 55.9점, 일반사원은 73.1점으로 17.2점 차이가 났다.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위 관리자 39점, 일반 사원 52.7점으로 13.5점 차이를 보였다.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7.7점) △모욕(84.6점) △사적용무지시(84.4점)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조사에서 가장 감수성이 높게 나오는 항목이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에서 모욕적 언행이나 사적 지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직장인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감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권고사직(49.4점) △퇴사 직원 책임(50.8점) △출퇴근(맡겨진 일에 야근·56.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직장갑질 감수성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5인 미만·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예방교육이나 실태조사가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