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축소’다. 그간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데다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예산은 2021년 1828억원, 2022년 1926억원, 2023년 2022억원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이를 깎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대부분 인건비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삭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감소 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대신 ‘간접지원 내실화’에 방점을 뒀다.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생산품이나 용역의 민간판로를 확대하고 투자유치·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일반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통합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198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을 정량적 성과로만 평가해 사업을 축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한겨레>에 “사회적 기업은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의 하나로, 이윤추구보다는 취약계층 고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이를 정량적 성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보조금 횡령이 일어났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면 될 일이지, 이를 사업 축소의 근거로 드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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