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유족들이 급여를 신청한 건수가 해마다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의 절반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3일 보면, 지난해 141건의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청구가 신청돼 109건이 승인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지난 4년간 매년 100건을 넘겼다. 2019년 138건을 시작으로 2020년 112건, 2021년 122건이다. 유족급여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청구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건설업이다. 총 68건이 신청돼 54건이 승인되며 전체 산재 승인 건수 중 50.0%를 차지했다. 제조업 분야가 40건 신청돼 32건 승인되면서 29.4%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유족급여청구 역시 건설업 신청 건수가 36건, 승인 건수가 32건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5건 신청돼 18건이 승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에서만 전체 산재의 61.4%가 발생했다. 지난해 유족급여청구 사업장은 5∼30인 미만 사업장이 44건 신청, 35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40건 신청, 32건 승인)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3건 신청, 27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50대 승인 건수가 각각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74건 신청, 54건 승인으로 전체 승인 건수의 절반 이상인 5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17건을 신청해 15건 승인됐다.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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