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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조합원 피해 우려, 헌법소원 낼 것”

등록 2023-10-23 17:25수정 2023-10-23 19:56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에 대해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반발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를 공시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들까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우려해서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대해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나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노조는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들은 올해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는 하되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직접 소속된 노조뿐 아니라 그 상급단체까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은,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책임이 없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연좌제’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3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국회 쪽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기부금 범위에 노조 조합비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은 시행령에만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절차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바꿀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온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회계 공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데다 한국노총마저 이를 수용한 만큼 노조 회계 공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 673곳 중에 한국노총 가맹·산하노조는 303곳, 민주노총 가맹·산하노조는 249곳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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