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일렬로 도열한 노조 대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한 조합원을 집회장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연합)
생산차질, 폭력사태 책임…8일 제기
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잔업거부 등으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8일 중 법원에 최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배소 금액 10억원은 그동안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차는 7일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잔업거부 등에 나서면서 회사는 생산차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내일(8일) 중으로 노동조합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이들 노조간부는 회사의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키고 기물을 손괴했으며, 관리직 직원을 폭행하고 교섭의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고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외 신용도 크게 손상됐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이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금전으로 환산한 직접적인 손실액을 추정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의 신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물량감소 등 간접적 손실까지 합산하면 수백억원을 상회하지만 우선 10억원의 손배를 청구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2월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잔업 거부 등으로 인해 7일 현재까지 차량 7천752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0년 이후 노사문제 등 내외부 현안에 항의하며 벌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모두 9차례나 손배소를 제기해왔지만 최대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몇개월만에 모두 취하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제기하는 손배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취하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5일까지 성과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8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포함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주말에도 노조간부 10여명이 교대로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왔고 주말에 예정된 특근도 거부하는 등 성과금 투쟁을 이어갔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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