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자회사인 에이에스에이(ASA)가 노조 간부들의 발언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한겨레> 12월24일치 10면)과 관련해, 해당 노조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에이에스에이지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회사 쪽이 사내 강당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 간부들의 육성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연결된 컴퓨터에 음성파일로 저장한 사실을 지난달 확인했다”며 “노조가 설립된 뒤 한달만인 지난해 11월 초순께 회사가 폐쇄회로텔레비전 7대를 설치한 것도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 라인에서 근무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한달에 30만원에 이른다”며 “이런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에이에스에이와 사내하청업체 다섯 곳에 대해 오는 7~1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이에스에이는 노조에 의해 임금체불 등 7가지에 이르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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