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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등록 2010-01-06 08:43수정 2010-01-06 14:37

교과부 ‘기소만 돼도 전임자 불허’ 일방 개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현 지도부 겨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 관련 지침을 갑자기 바꿔 ‘노조 전임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전임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현 집행부를 겨냥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와 교과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바뀐 지침은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만 돼 있었다.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조 전임 허가 제외 대상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새로 넣은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이렇게 지침을 바꾼 것은 교육감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간부들이 다시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진후 위원장 등 6명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핵심 간부들은 기존 지침대로 하면 전임자가 되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새 지침을 적용하면 전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지만,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에 따라 조사한 뒤 이들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노사관계 업무는 협상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지침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노조활동을 제약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또 기소가 됐다고 무조건 전임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시·도별로 징계 상황이 달라 형평성 차원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전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노조를 탄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노조 전임자 허가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권고만 할 뿐 결정은 시·도교육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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