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38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한 동시 (위험)작업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업과 사업주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산안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연구용역 진행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고, 검찰의 산안법 위반사건 구형기준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특례법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현장 자체가 화재 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설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안전관리 불량 업체 명단 공개 △건축 자재 화재안전 기준 강화 △가연성 물질-화기취급 동시작업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공장·창고 건설 현장의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을 ‘난연’ 이상으로 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준불연’(700℃에서 10분 정도 대피시간 확보)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보다 촘촘한 현장 안전의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산안법에 지자체 현장 점검·감독 규정 마련 △고위험 현장과 위험작업 시기 파악 위한 빅데이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티에프(TF)를 구성해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가) 정기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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