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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단체 “8인 협의체 밀실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등록 2021-09-01 18:48수정 2021-09-02 02:43

“유엔 우려 수용, 언론법 전면 재검토해야”
1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왼쪽 둘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왼쪽 둘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협의체에 반대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이 재차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레네 칸 유엔(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통신문을 보낸 것과 관련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픈넷 입장문을 보면, 이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다. 유엔은 오픈넷,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시민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통신문을 보냈다.

오픈넷은 “칸 특보는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규약 제19조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을 담은 조항이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양당 ‘밀실 협의’가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논의가 가능한 시간은 2주에 불과하다. 양당의 8인 협의체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현업 5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독자적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께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언론 자유와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 균형점을 찾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 및 언론계 자율 규제 기구 역할을 할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를 제안해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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