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등이 15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가 나온 지 채 열흘이 되기도 전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만큼 국회가 김 직무대행의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언론노조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방통위의 독립성에 어긋나고,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고발 취지다. 김 직무대행 이외에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이상인 상임위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상임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으로 분류된다.
앞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현재 위원장마저 공석인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방통위 내부의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으나 김효재·이상인 등 2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접수됐다.
언론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이 수신료 제도를 보장하고, 그 징수 권한을 <한국방송>(KBS)에 부여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의 징수 권한 행사에 본질적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입법 영역에 해당하는데도 단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권한 남용이자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주문을 그대로 수용해 ‘방송장악위원회’로 명명해도 될 만큼 속전속결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며 “두 방통위원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위헌적 직무집행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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