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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방통위, 한전 ‘분리징수 시행령 수정 필요’ 의견도 무시

등록 2023-07-02 18:38수정 2023-07-02 20:44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티브이 수신료를 핵심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에 이어 수신료 고지·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분리 징수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을 막으려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낸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주요 이해당사자도 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한겨레>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얻은 한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한전은 정부의 방침대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이행하게 될 경우 총 징수 비용이 ‘한국방송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는 물론 심지어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전은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대가로 수신료 징수액의 6.15%(지난해 기준 467억원)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한전이 한국방송과 맺은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이에 한전은 티브이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먼저 ‘개정 시행령의 제한조건 곧 결합 고지 행위 금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시행령의 취지가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 징수’에 있다면, 수신료 고지만이라도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묶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전으로서는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 발행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한전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청구서 제작과 분리 징수에 대한 의사 확인 등 업무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의 판단이다. 한전은 의견서에서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분리 징수 이행을 위해 경과조치 등 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시 수신료 징수 위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탁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급에 대한 기준도 병행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형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한전이 전기사용계약을 맺는 주체는 개별 세대가 아니라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들어 티브이 수신료 역시 개별 세대 단위로 분리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한전은 “현재 고압 아파트 등에 대해 티브이 수신료를 개별 세대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전기사용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개별 세대의 티브이 수상기 소지 여부와 소지자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유로 고압 아파트 등에 대한 티브이 수신료는 개별 세대가 아니라 현행과 동일하게 전기사용계약 단위 기준 1건으로 통합하여 분리 징수하는 것이 시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분리 징수가 수신료 납부액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국방송은 물론 징수 업무를 단순 위탁받아 처리하는 한전마저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분리 징수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내고 있으나, 방통위는 이와 관계없이 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지난 30일 “대통령실에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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