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MBC노조 “이동관 ‘진영 나팔수’ 발언, 사실상의 겁박” 반발

등록 2023-08-17 16:55수정 2023-08-17 17:19

지난 16일 문화방송(MBC)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관련 보도 화면. 화면 갈무리
지난 16일 문화방송(MBC)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관련 보도 화면. 화면 갈무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이란 탈을 쓰고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원색적 표현으로 문화방송(MBC)을 비난하고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MBC 뉴스데스크는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피해 학생들과 처음으로 상담했던 하나고 A교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며 “이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인터뷰 보도를 ‘익명성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입장문 말미에 ‘MBC가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며 “전언의 표현을 빌렸지만 이 후보자 본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영방송 MBC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 16일 뉴스데스크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을 처음 면담한 하나고 교사의 단독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 교사는 이 후보자 아들 학폭 논란을 처음 알린 전경원 교사와 달리 그동안 언론에 한번도 등장한 적 없는 인물이다. 문화방송은 해당 보도에서 이 교사가 2012년 3월 갓 2학년이 된 제자들을 상담했으며, ‘1학년 때 이미 당사자끼리 화해한 상황’이라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이 교사를 찾아온 피해 학생 누구도 ‘이미 화해한 제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교사는 학폭 피해를 학교에 보고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피해) 진술서는 화해가 되어 쓰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교사 발언도 소개했다.

문화방송이 해당 교사 인터뷰 보도를 내보내자, 이 후보자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학폭 사건 관련 A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적어도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교사의 증언과 함께 당사자이자 피해 학생으로 지칭된 B씨의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도 증폭시켜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왜곡 편집해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는 MBC 측에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공영방송이란 탈을 쓰고 실제로는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1학년 때 화해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교사의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5.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