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5일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문화방송(MBC) 프로그램 등에 대해 무더기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7~8일 방송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데스크 등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검증 노력 없이 ‘불공정·왜곡 보도’를 내놓았다는 것이 소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과징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평가에서 가장 높은 감점(-10점)을 받는 중징계에 속한다.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이달 중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2월21일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대장동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방송소위 위원 5명 중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이 안건 상정 절차와 심의에 반발해 불참한 탓에 여권 추천 류희림·황성욱·허연회 위원 세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KBS) 1티브이의 ‘뉴스9’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와이티엔(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방송소위는 해당 녹취파일 인용보도로 심의 민원이 접수된 티비에스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선 관계자 징계를, 같은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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