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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포토] 직장 괴롭힘 줄었나요?

등록 2021-10-14 15:09수정 2023-03-16 10:30

14일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갑질119, 법 시행 기념해 거리투표와 전시회 등 열어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갑질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거리투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갑질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거리투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맞아 시만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거리투표와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법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직장갑질119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고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며 어느 정도 강제할 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시민들이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들이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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