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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2020 마음 한 장] 끝나지 않은 과거사 진실규명

등록 2020-12-24 10:51수정 2020-12-24 10:52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오른쪽)와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가 지난 5월 7일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난 10일, 마침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입니다. 위원회는 3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미 있게도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발족 첫날 피해자 170명을 대리해 진실화해위 1호 접수 안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우선 과제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수용돼 인권을 침해 당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꼽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부산, 대구 등 12개 지역 36개 강제수용 시설에서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인권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기에서 일부 진실규명이 이뤄졌던 한국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역사의 아픈 상흔인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보상 원칙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과 함께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우리 역사에서는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라봅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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