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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부모·교사 80% “학교 내부에 민원 해결장치 필요”

등록 2023-07-28 12:00수정 2023-07-28 12:32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담임교사의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담임교사의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사망하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학부모·교사 80% 이상이 교육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민원 등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안 해결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26일 전국 유초중고 등 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등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교사·학부모들은 과도한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80.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 다수는 학교 안에서 민원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교사 응답자 92.3%가 ‘그렇다’거나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96.8%에 달했다.

응답자 94.5%는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법·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제 원인이나 해법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최근 당정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상황’을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생인권조례 손보기에 나섰는데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보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는 55.5%에 그쳤다. ‘교권보호 대책으로 학생 상벌점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44%가 동의하지 않았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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