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제공
정부가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예시안(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정작 학생 인권 관련 조항이 빠져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시의회의 조례 폐지 절차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3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국제사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을 수리하고, 이를 발의한 행위의 효력과 집행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 절차를 멈춰달라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단체가 다급하게 가처분 소송에 나선 것은 서울시의회가 늦어도 12월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폐지안은 지난 2월 일부 종교·보수 단체들의 주민 청구로 서울시의회에 수리된 뒤,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주민 청구 조례안 관련 법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1월1일 시작해 12월22일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회 제321차 정례회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아서고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규정에 따른 시의회 운영’ 등을 이유로 상정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터라 폐지안이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부가 전날 배포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반영해 이르면 12월 첫째 주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예시안에는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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