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목적에 ‘학생의 책임에 관한 규정’임을 추가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들어간 조항인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의 2)’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담겼다.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도 신설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과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인 김현기 의장 명의로 지난 3월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 조례안 상정을 밀어붙이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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