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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희연 “교육청 몫 교부금 삭감 법안 통과땐 재정난 심화”

등록 2023-12-01 19:22수정 2023-12-01 19:43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한 데 이어 교사단체도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해마다 7000억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총금액은 6년간 약 4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국회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시도교육청 예산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소관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 등에 쓰이므로 사실상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특별교부금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통교부금은 줄어든다. 법 개정안에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현행 3%에서 4%로 올리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디지털 교육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교육청 몫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서울시교육청은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세수 부족 여파로 내년 교부금이 줄어들며 교육청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점도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든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2024년에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천억원 줄어든 68조9천억원으로 편성된 상태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유·초·중등 교육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 소관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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