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가 앞서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폐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했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