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영의 국어능력교실
허재영의 국어능력교실 / [난이도 = 중2~고1]
※ <보기>의 글에 제목을 붙일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속담에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 말이 북한에서는 ‘탁 해 다르고 툭 해 다르다’는 말로 나타난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솜씨에 따라 음식 맛이 각기 다르듯이 변형된 표현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이 같은 다양한 창의력이 우리 한민족의 피 속에 살아 흘러내려 오고 있다. 이 약동하는 에너지가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질감을 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합일되어 활화산처럼 분출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속담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아 눈에 생소한 속담이 북한의 소설에는 수시로 등장한다. ―민충환, 북한과 연변 소설의 속담에 관한 단상, <새국어생활>12-3호. 국립국어원
① 우리말 속담의 특징 ②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③ 남북한 속담의 차이 ④ 속담의 표제어 ⑤ 한민족의 창의력 독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별 사항을 상위의 항목으로 묶는 작업을 범주화라고 한다. 국어 능력 평가 문항에서 제목을 붙이도록 하는 문제는 대체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범주화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셈이다. 범주화를 위해서는 설명하는 대상이 유사하거나, 더 하위의 항목으로 나뉜 것들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 글쓴이가 설명하려 한 것은 ‘남북한 속담의 차이’다. 앞의 두 문장에서는 남북한 속담의 차이를 예시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변형된 속담의 이질감과 합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서는 생소한 북한 속담을 거론함으로써, 전체의 주제가 ③의 ‘남북한 속담의 차이’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 문단이나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고려해 범주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보기>의 글에 제목을 붙여 보라. ㈎ 법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왜 법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여행 목적과 행선지를 점검해 보는 것과도 동일하다. ㈏ 첫째, 법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법학에 임할 것이다. ㈐ 둘째,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으나, 교양으로서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있다. 철학, 경제학, 역사학 등을 교양으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학을 택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 셋째, 고시를 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있다.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들의 공부는 시험 출제 방향이나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다. 이들 목적은 모두 의미가 있으며, 다 존중되어야 한다. ―이영희, <법학입문>, 법문사 단국대 인재개발원 교수 hjy435@hanmail.net
① 우리말 속담의 특징 ②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③ 남북한 속담의 차이 ④ 속담의 표제어 ⑤ 한민족의 창의력 독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별 사항을 상위의 항목으로 묶는 작업을 범주화라고 한다. 국어 능력 평가 문항에서 제목을 붙이도록 하는 문제는 대체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범주화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셈이다. 범주화를 위해서는 설명하는 대상이 유사하거나, 더 하위의 항목으로 나뉜 것들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 글쓴이가 설명하려 한 것은 ‘남북한 속담의 차이’다. 앞의 두 문장에서는 남북한 속담의 차이를 예시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변형된 속담의 이질감과 합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서는 생소한 북한 속담을 거론함으로써, 전체의 주제가 ③의 ‘남북한 속담의 차이’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 문단이나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고려해 범주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보기>의 글에 제목을 붙여 보라. ㈎ 법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왜 법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여행 목적과 행선지를 점검해 보는 것과도 동일하다. ㈏ 첫째, 법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법학에 임할 것이다. ㈐ 둘째,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으나, 교양으로서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있다. 철학, 경제학, 역사학 등을 교양으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학을 택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 셋째, 고시를 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있다.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들의 공부는 시험 출제 방향이나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다. 이들 목적은 모두 의미가 있으며, 다 존중되어야 한다. ―이영희, <법학입문>, 법문사 단국대 인재개발원 교수 hjy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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