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서울시의회 “교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조례제정 보류”

등록 2009-11-25 14:30수정 2009-11-25 14:35

[청소년정책] 이종은 의원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년 5월로 연장”
서울시의회가 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려던 계획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했다.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이종은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던 조례안을 6개월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실시한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으나 조례제정등을 통한 법적인 규제보다는 학교나 교사의 자율규제를 원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지난 7월 서울시민 2,88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대다수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동감했다.


하지만 ‘학교 자율 규제’를 찬성하는 응답은 55.5%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를 원하는 32.1%보다 높았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금지를 조례로 규제해야 한다’는 7%만이 찬성했고, 과반이 넘는 55%는 ‘학교나 교사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가거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일단 기존 조례제정 계획을 앞으로 6개월간 보류하고 교육청의 지도상황을 살펴본 뒤 재추진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휴대폰 조례 추진-연기 과정을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 D중학교 최 아무개 군(15)은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처사이다. 자율적으로 해도 될 텐데 너무 법을 좋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의회도 지난 10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제정를 보류한 바 있다.

오재호 기자 ghqkfwogh@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