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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고 입시생, 학원 다녀도 쉬쉬할 판

등록 2009-12-20 19:31수정 2009-12-21 10:21

교과부 ‘사교육 불이익’ 검토…인증시험 등 감점도
교육단체 “허위기재 뻔해…실효성 없는 방인일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외국어고 입시부터 주요하게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제출 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기재하고,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쓸 경우 감점 처리하는 등의 사교육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시우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20일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 가운데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등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적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토플 등 점수 반영이 금지된 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적으면 감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10일 외고 입시 개편안을 마련해 영어듣기평가·지필고사·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등을 금지하고, 독서 이력 등을 반영하는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등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교과부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왔다.

교과부는 우선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원·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적는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이번 입시 개편안에서 배제하기로 한 토플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성적 등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과후 학교 활동 사항, 독서실적 등 5~8개 가량의 항목을 정해 학습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적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사교육업체 쪽에서도 교과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외고 지원생 10명 가운데 8~9명이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사교육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생기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또 외고들이 정부의 이런 실효성 없는 방안을 그대로 따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우 국장은 “허위로 적더라도 면접 등을 통해 거짓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고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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