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미션스쿨, 종교자유 보장하고 있을까?

등록 2009-12-23 14:40

[인권] 기도회 참가 거부한 학생, 수행평가 0점 처리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 제20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헌법의 목적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곳이 있다. 바로 ‘학교’다. 

미션스쿨, 종교자유 침해 심각 

헌법 목적을 알고, 학생들에게 ‘보장받을 권리와 자유’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J여자고등학교에서는 1주일에 1번 전교생 예배와 종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종교수업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시 배부한 안내책자로는 다양한 종교에 관한 수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기독교관련 수업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른 종교에 관한 수업도, 기독교입장에서 본 다른 종교를 이단적 종교라 비판하는 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밝혀졌다.

잠실에 있는 J여자고등학교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교사를 위주로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종교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Sh(18)양은 “종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학생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데 자기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기독교를 믿으라는 식의 교육보다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급식에 육류사용 금지
기도회 참가 거부한 학생, 수행평가 0점 처리

S고등학교의 경우 침례 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유모 양은 “표면적으로는 신청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지만 실제 침례를 거부한 학생에게는 다음 침례신청기간까지 교사들이 침례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고등학교의 교감은 “침례식은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지며, 절대 어떠한 강요도 없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교칙 내용에 따라 급식메뉴에 일체의 육류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의 실정에 학생들은 가정에서 햄, 참치통조림 등 음식을 개별적으로 가져오고 있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매일 아침, 저녁 의무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에 있는 O고등학교는 1년에 한 번 1학년을 대상으로 반별 기도회를 실시하는데 이 기도회가 교육학과목의 수행평가점수에 반영되며 기도회 참가를 거부한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0점 처리되거나 예배당 청소를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또다른 O고등학교는 1학년 수련회 당시 둘째 날 밤에 교관이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기독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을 사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 3부류로 나눠 손을 들라고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다음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전도해 ‘믿겠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만이 강당을 빠져나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Y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는 장학금 명목으로 찬양단에서 활동하거나 교리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정해 비밀리에 상금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D고등학교는 1학년 창의력 재량시간에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너희는 정신상태가 썩었다. 학교에 부합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인간개조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세뇌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Y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준기(18)군은 “미션스쿨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전도는 참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한다. 종교자유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미션스쿨,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스쿨 운영하나

교문은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렇게 빼앗긴 자유의 빈자리는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채워진다. 원하지 않는 종교를 거부하겠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그저 한순간의 ‘반항’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미션스쿨’은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스쿨’로써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는 학교의 현실 속에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교칙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학교 속에서,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힘겹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도 교문 앞에서는 단지 종잇장에 불과할 뿐인가?

전혜원 기자 soul1905@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