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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국선언 교사 ‘이번엔 유죄’

등록 2010-02-04 20:23수정 2010-02-04 20:50

인천지법, 벌금형·선고유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게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의 판결과는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겐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의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가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임 지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형식적으로는 유죄이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무죄 선고나 다름없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계속 싸워볼 생각”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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