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책 함께 고려를
충원율 기준으로 쳐내면
수도권에 대학 48.9% 쏠려
지방 고등교육 여건 악화
부실대, 단계적 국립대 전환
비리사학 퇴출은 엄격하게
“토지·
충원율 기준으로 쳐내면
수도권에 대학 48.9% 쏠려
지방 고등교육 여건 악화
부실대, 단계적 국립대 전환
비리사학 퇴출은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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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격화한 ‘반값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주장이 ‘부실 사학 퇴출론’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대학에 반값 등록금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장 내년부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대출 제한 사립대’를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기회에 ‘숙원사업’이었던 대학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실 대학 퇴출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된다.
우선 정원 미달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면서 4년제 대학의 경우 100점 만점에 35점을, 2년제는 50점을 ‘재학생 충원율’에 할당했다. 2009년 대학선진화위원회가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선정할 때도 평가지표에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포함됐다.
30일 <한겨레>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408곳의 ‘2010년 재학생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충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은 197곳으로 이 가운데 121곳(64.1%)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개 광역시를 뺀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97개 대학이 모두 퇴출된다고 가정하면, ‘생존 대학’ 211곳의 48.9%(103곳)가 수도권에만 몰리게 된다. 2010년 현재 수도권 소재 대학 비율이 33.8%이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셈이다.
실제 197개 대학이 2030년까지 퇴출되면, 2010년 현재 인구 1만명당 도내 대학 수가 0.157개인 강원도의 경우 0.041개로 줄어든다. 그만큼 도민들의 대학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것이다. 경북도 인구 1만명당 대학 수가 0.155개에서 0.049개로 줄어드는 등 서울을 뺀 모든 시·도의 고등교육 여건이 악화한다. 김영철 대구 계명대 교수(경제학)는 “지자체가 앞다퉈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부가 경제특구를 만들어도 기업이 지방에 안 내려오는 건 지방에 대학이 없고,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으면 지방대학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실 대학 퇴출을 유도한다며, 대학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월 잔여 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교과부도 2009년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설립자에게 돌려줄 잔여 재산을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설립자 기본금’이라는 계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설립자가 학교를 세울 때 출연한 돈과 함께 회계연도마다 증가한 토지와 건축물 가액까지 일부 포함된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만일 잔여 재산을 돌려준다고 해도 설립자가 대학 운영을 통해 불린 재산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먼저”라며 “법인 전입금은 제대로 내지도 않고 월급만 챙겨간 설립자에게 재산을 환원해준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개정안 역시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의 친인척을 재단 임원으로 선임해 임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여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기부를 하지 않고 청계재단을 만들었을 때 비판받은 것도, 재단의 속성상 친인척을 재단 임원으로 기용해 월급 형태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행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학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해산 명령권을 적극 활용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의 잔여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시키거나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실 대학으로 판정되는 일부 지방대는 국립대로 전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립대 비율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부실 사학의 국립화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해당 대학의 토지와 건물 등을 국가에 귀속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면, 그때까지 지원된 국고를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80%를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실 사학의 국립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반값 등록금’ 재원을 장학금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정부가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를 만들면, 이후 학생 충원이 안 될 경우 퇴출하거나 국립대로 전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실 대학으로 판정되는 일부 지방대는 국립대로 전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립대 비율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부실 사학의 국립화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해당 대학의 토지와 건물 등을 국가에 귀속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면, 그때까지 지원된 국고를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80%를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실 사학의 국립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반값 등록금’ 재원을 장학금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정부가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를 만들면, 이후 학생 충원이 안 될 경우 퇴출하거나 국립대로 전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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