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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능력 아닌 학력·학벌로 취업·승진 차별 못하게

등록 2011-07-04 21:20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이 대안
학력과 학벌이 ‘신분’이 되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내 자식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입장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꼽힌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모든 채용과 임금 수준 책정, 교육과 훈련, 인사 배치와 승진, 해고와 퇴직 등에 있어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이나 기회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력·학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노동당의 예시 법안을 보면,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학력 차별 금지 △노동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금지라는 두 개의 항목이 핵심이다. 다만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학위 수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인력 등과 같은 직종의 목록을 시행령에 명시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에서 학위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손우정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동일 직종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학위 수준에 따라 임금과 기타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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