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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 꼼수

등록 2017-01-31 12:07수정 2017-01-31 22:29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규정해놓고
집필 거부선언 등 국정화 거센 반발 의식
교육과정 안고치고 집필 ‘유의점’ 문구 추가
교육부가 2018년부터 새로 사용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 1948년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2015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서 1948년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도 쓸 수 있도록 완화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집필기준 자체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 내용과 같지만, 집필 ‘유의점’에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사관’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많은 역사학자·역사교사들이 반대해왔다.

또 중학교 <역사2> 집필기준에 광복 후 친일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제시해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청산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교 교과서에는 공통으로 제주 4.3 사건 서술을 한층 구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밖에는 대체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런 검정 집필기준 발표에 대해, 최근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용 강행에 반대해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근본 문제인 2015 교육과정을 고치지 않고 ‘꼼수’로 ‘대한민국 수립’ 관련한 기준만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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