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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정교과서 사실상 ‘사망선고’…미련 못버린 교육부 “희망학교에 무료배포"

등록 2017-02-20 11:01수정 2017-02-20 21:05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결과 공식 발표
결국 경북 문명고 1곳에 그쳐
“사용 희망학교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무료배포해주겠다”
저지넷 기자회견 “실패한 정책 인정하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결국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한 곳에 그치게 됐다. 국정화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하길 원하는 학교에 무료배포하겠다고 다시 발표하며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20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발표해 “최종적으로 경북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며 “2월 말부터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법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15일 경북 영주 경북항공고, 경북 구미 오상고, 경북 경산 문명고 등 세 곳의 고교가 경북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을 했지만, 오상고는 학내 반발에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경북항공고는 연구학교 신청 전 거쳐야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 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했다. 문명고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7일부터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는 등 극심한 학내 반발에 부딪혀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5564곳 가운데 1학년에 역사·한국사 교과목을 편성해 연구학교 신청대상인 곳은 중학교 100곳, 고등학교 1662곳 등 모두 1762곳이었다.

연구학교 지정이 한 곳에 그치자, 교육부는 그 원인을 교육청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일부 교육청이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연구학교에 불법적 외압 등 수업 방해 행위, 학교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희망 학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도적 왜곡과 외부의 영향력 행사로 연구학교 신청을 못 했으나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다수 있었다”며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직접 신청을 받고 15일까지 국정교과서를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활용 방안으로는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사용, 역사수업 보조교재 등을 제시했다.

전국 485곳 시민단체의 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1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 국정교과서가 ‘연구학교 지정’이란 꼼수에도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며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까닭은 외부세력의 압력 때문이 아닌, 낡은 학설 사용과 사실오류 등 교과서로서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는 "보조교재일지라도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교재 선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보조교재 배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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