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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취소’ 법정서 공방 2라운드

등록 2019-08-07 21:24수정 2019-08-07 22:02

재지정 취소된 서울 8개교 등 10곳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별러
학교 쪽 “2014년엔 재량권 남용 판결”
교육청 “적법 절차…그때와 다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가 교육 당국과 자사고의 법적 공방 단계로 넘어간다. 재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020년 고교 입시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7~8일 사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 계획 및 향후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서울 8곳 등 전국 10곳이다.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2020학년도 학생 모집 역시 자사고로서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자사고들은 과거 소송의 결과로 보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6곳에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내려진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 자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자사고들은 ‘재량권 일탈·남용’ 대목을 들어, “예상할 수 없던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등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도 판결 내용과 지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두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2014년 당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신임 교육감이 취임한 뒤 이전 교육감 시절에 정한 기존 평가기준 등을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과정을 겪었다.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이런 특수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쪽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표준안을 만드는 등 적법한 일정과 일관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을 두고, 전북교육청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일 “다음주 안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두 방법 가운데, 전북교육청 쪽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자사고 12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 등 자사고·외국어고를 개별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방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등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공론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형 박임근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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