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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고·자사고·국제고 2025년 법령서 삭제…교육부, 27일 입법예고

등록 2019-11-20 19:47수정 2019-11-21 02:31

2020년 2월께 개정 완료될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2025년에 이들 학교 유형이 법령에서도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꾸려졌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입학·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체(76조의 3, 90조의 1항 6호, 91조의 3, 91조의 4)를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 뒤 4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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