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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코로나19 지원 시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 배제는 차별”

등록 2021-07-08 14:15수정 2021-07-09 02:45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과 다르게 대우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다르게 대우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과 함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한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의 경우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금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같은 외국 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인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임에도 지급 대상과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지원 사업은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이주 아동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의 공적 책임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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