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1명이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서울북부지법·서울동부지법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ㄱ씨는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날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은 동부구치소 구속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을 모두 미루기로 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는 해당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수용자 7명 포함, 관련 수용동 수용자 총 530명과 직원 458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나머지 수용자(1415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ㄱ씨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수원으로 이감된 뒤인 20일 실시한 검사에서는 양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ㄱ씨의 경우 동부와 수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가 달라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난 1월까지 1200여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직원 1명도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아 직원과 수용자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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