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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검토”

등록 2021-07-26 13:42수정 2021-08-11 12:04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150명 규모 대면 예배 강행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에 나선 방역 담당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에 나선 방역 담당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전날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시설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내에 다시 운영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20명 미만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되지만,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 성북구는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린 상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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